'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김진수 前부원장보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5.05.22 09:58:45
  • 댓글 0
크게보기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를 지시한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금감원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본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시기를 전후로 경남기업에 100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해 4월에는 채권단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이 700억여원을 경남기업에 대출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출을 요청하자 워크아웃 신청을 권유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하고, 1000억원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차 워크아웃 이후 경남기업은 총 3433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 받았고 이 가운데 997억원만 변제한 뒤 3374억은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4548억원에 달한다. 경남기업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남기업 협력 업체의 손실액까지 더하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4월 국장에서 부원장보로 승진했는데, 검찰은 그가 승진을 노리고 성 전 부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조 전 부원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수현(60) 전 금감원장의 소환 여부와 시기 등도 결정될 전망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