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 사태' 현재현 회장에 항소심서 '징역 7년' 감형

  • 등록 2015.05.22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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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2013년 8월 이전은 '무죄'

항소심 법원이 이른바 '동양 사태'로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힌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게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사기 혐의에 대해 2013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현 회장이 적어도 2013년 8월20일에는 기업의 부도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CP판매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3년 8월 19일까지의 CP 발행에 대해선 부도 발생을 예측하고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CP를 판매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는 '동양 사태'가 발생했다.

현 회장은 이듬해 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동양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6500억원대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60만주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해 주식가액 1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작전세력을 이용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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