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용역 수주 대가로 수억원 뇌물 받은 재개발사업장 징역 5년

  • 등록 2015.05.24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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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업체 선정권을 이용해 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사업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북아현3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A건설업체에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니 개인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제안해 총 3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건설업체로부터 해외 여행에서 술과 성접대 등의 향응도 제공 받았다.

박씨는 2005년 4박5일의 태국여행과 두달 뒤 3박4일 몽골여행에서 낮에는 관광, 밤에는 술과 성접대 등 여행 경비 일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에는 1년간 B정비업체와 C설계업체로부터 추진위원회 경비 등을 지원받다가 C업체가 거절하자 다른 설계업체를 물색했다.

박씨는 2006년 D설계업체와 새로 계약하며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가 용역대금의 60~70%를 지급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거절하자 거듭 독촉했다.

대신 D업체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용역 수주를 명목으로 명절 '떡값' 및 휴가비를 수시로 요구해 현금 2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2004년 북아현·충정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지구가 공시된 이후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06년 북아현·충정구역을 포함한 북아현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자 2008년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에 취임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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