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 '엄단'

  • 등록 2015.06.05 17:07:11
  • 댓글 0
크게보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법무부와 검찰은 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 유언비어 등을 작성·유포할 경우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거나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특정 병원을 거명하며 감염 환자가 들어와서 통제 중이라고 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 관리를 어렵게 해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메르스 허위사실 작성·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를 전국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정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되는 사건을 위주로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허위사실의 내용 등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경우 구속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 등 전국청의 명예훼손 전담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검찰은 메르스와 관련된 정부 발표와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릴 것으로 판단된다.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초 유포자를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지만, 사건에 따라 중간 전달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 경찰청엔 10여건의 고소·고발 등이 접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전국민이 힘을 합쳐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하는 행위는 사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고소·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