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의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등에 옮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00여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며,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