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폭력조직 'OB파' 두목 출신 이동재(64)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인인 박모(65)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박씨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두목으로 있던 'OB파'는 1970년대 고(故) 김태촌씨의 '범서방파', 조양은(65·구속 기소)씨의 '양은이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