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비리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광공영 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일광공영 직원 김모(50·여)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광공영 직원 고모(50)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 등이 저지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비춰보면 죄질과 범죄 정도가 상당히 좋지 못 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 등은 구속된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자금·회계자료 등을 숨기거나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빼돌려 일광공영 사무실, 이 회장의 둘째 아들 자택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빼돌린 자료들은 도봉산 기슭에 위치한 1.5t짜리 컨테이너에서 발견됐다. 컨테이너에선 EWTS 사업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불곰사업' 등 일광공영이 무기도입사업을 중개했던 방위사업 관련 서류 등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