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연행·구금'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에 국가배상"

  • 등록 2015.06.15 09:26:26
  • 댓글 0
크게보기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 함윤식(73)씨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함씨와 자녀들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와 자녀들은 함씨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다. 그는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함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는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 등 총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함씨가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와 출소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함씨에게는 272만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381만원등 배상액을 1800여만원으로 줄였다.

다만 1·2심은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