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된 마약은 수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수면제(졸피뎀)가 93명(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70명(19.8%), 살 빼는 약(펜타젠) 59명(16.7%), 신경안정제(알프라졸람) 28명(7.9%), 기타 102명(28.9%) 등이 뒤따랐다.
전체 검거 사범은 판매 47명, 구매 305명 등 총 352명이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총 518명으로 지난해 202명과 비교했을 때 약 156.4%(330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2438명(구속 692명, 불구속 17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7%(330명)가 증가했다.
구매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는 신경억제효과를 보이는 졸피뎀과 각성효과가 있는 필로폰을, 10대는 미용 목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마약류를 많이 구입했다.
판매자들은 마약류를 주로 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확보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이나 스마트폰 대화 앱을 이용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거나 대화에 응하는 사람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는 수면제, 살 빼는 약 등 특정한 부류로 국한됐으나 요즘은 필로폰, 대마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마약류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글을 지속 감시해 단속하겠다"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며 "필로폰 등을 구매하거나 상습성 인정 및 마약류를 2차 범죄에 활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 빼는 약, 수면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련 법령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성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의약품 등을 샀다가 수사대상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