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종교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성직자 7명에게만 책을 건네줬다"며 "책을 건네받은 성직자들 모두 김 시장과의 친분 관계가 있음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성직자들도 책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등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김 시장이 성직자들에게 책을 보낸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직업 특성상 책을 건네받은 성직자들이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의 저서를 신부 등 성직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당 주임신부나 교회 목사는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