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주장, 법적근거 없는 추측"

  • 등록 2015.06.19 18:36:47
  • 댓글 0
크게보기

"엘리엇 현물배당 요구, 삼성물산 껍데기 만들자는 것"

삼성물산은 1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와의 법정 공방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엘리엇을 향해 "일반적인 가정, 현실성 없는 내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청인인 엘리엇과 피신청인인 삼성물산 및 KCC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에서 핵심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과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삼성물산은 우선 합병비율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가'에 의해 산정한 비율"이라며 "법에 명시된 만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하고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이사진의 합병 결의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사와 비교할 때 삼성물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과대평가하고, 제일모직 주가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KCC는 다소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삼성물산 변호인은 "엘리엇이 주주제안서를 통해 주식자산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하자고 했다"며 "이는 주식자산을 다 빼내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엘리엇이 당장 자산을 처분해 단기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라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엘리엇이 "삼성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주가라는 것은 자산가치나 주식보유 여부 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 거시 전망이나 삼성그룹 구조조정 가능성 등 많은 요소가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라며 "법에서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 역시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CC 변호인도 "엘리엇의 주장과 행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KCC 변호인은 "엘리엇이 이번 합병안이나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못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반대표를 행사하면 될 일이지, 일부 주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으로 KCC 역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는 "KCC 입장에서 67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주식을 매입했는데 단순히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했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다"며 "엘리엇의 주장대로 삼성물산 주식이 시장에서 저평가된 상황이라면 KCC에겐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7월1일까지 2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