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조와의 전쟁'…조류경보제 운영

  • 등록 2015.06.24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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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녹조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류경보제'와 '냄새경보제'를 운영한다. 

또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마련하고 녹조 제거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5월 기준 누적 강수량이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녹조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조가 발생하면 상수원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은 물론 정수처리도 까다로워 처리비용이 상승한다. 심할 경우 수중생물이 폐사하고 인체 접촉 시에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 4구간 9개 지점에서 매주 1회 이상 수질을 측정해 엽록소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조류경보제'를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4구간은 ▲강동대교~잠실대교(1구간·4개 지점) ▲잠실대교~동작대교(2구간·2개 지점) ▲동작대교~양화대교(3구간·2개 지점) ▲양화대교~행주대교(4구간·1개 지점) 등이다.

조류경보제는 엽록소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각각 15mg/m3 이상, 500세포/mL 이상이면 '조류주의보'를 발령한다. 25 이상·5000 이상이면 '조류경보', 100 이상·100만 이상이면 '조류대발생'이다. 

조류에서 생성되는 냄새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농도에 따라 '냄새경보제'도 발령한다.

지오스민과 2-MIB가 각각 20ng/L, 20ng/L이면 '냄새주의보', 500·50이면 '냄새경보', 1000·100이면 '냄새대발생'으로 단계적으로 발령한다.

서울시는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에는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 상황전파, 시민홍보, 정수처리, 수질검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모든 정수장에 조류 차단막을 재정비하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조류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류 제거를 위한 황토 10.2t과 황토살포기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강원도 등 한강상류 기관과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은 "철저한 대비로 녹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먹는 물은 안전하나 가급적 수영 등 물놀이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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