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 여부 오늘 첫 판단

  • 등록 2015.06.25 10:32:01
  • 댓글 0
크게보기

소송 제기 10년 만이자 상고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종 선고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번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 이후 현재까지 8년 4개월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노동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권 인정 여부와 노조 설립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당시 위원장 아노아르)이 2005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

핵심 쟁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권과 노조 설립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1, 2심 판결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서울경인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 이주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 정부에 규약과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성명 등을 첨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