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성택(58)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박 회장은 25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오며 금품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하여튼 성실히 소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의 측근들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한 질문을 웃음으로 넘기며 대답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용해 서둘러 청사를 떠났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이날 오전 10시 박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지시로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박 회장의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남부지검은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맹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4월 구속했다. 지씨는 선거인 A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중기중앙회 선거는 지난 2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사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치러졌다. 당시 투표에서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25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