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조 설립 허용 환영"…10년 걸린 판결에는 '비판'

  • 등록 2015.06.26 1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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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정계·종교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우선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99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2005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주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반려됐다.

당시 이주노조는 설립 반려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2월 행정법원에서 기각, 2007년 2월 항소심에서 이주노동자가 승소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노동부 대법원 상고 이후 8년만인 2015년 6월25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지연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분명한 해명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이 합법화됐지만 2005년 첫 소송이 제기된지 10년 만이고, 대법원에 계류된지 8년 만의 결과"라며 "치뤄야 할 댓가가 너무도 컸다.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초대 아노아르 이주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미 체류자격 문제로 강제추방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UN과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리성이 결여된 재판 지연의 피해는 원상회복될 수 없는 삶의 파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역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미뤄지면서, 셀 수 없이 자행됐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폭력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배제에서 상생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 만시지탄"이라며 "그 사이 이주노조는 초대 위원장부터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임원들이 표적 단속돼 강제추방과 입국거부를 당하는 등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정부, 사용자도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 됐을 뿐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 꼭 필요한 노동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할 것"이라며 "이들을 단속하거나 배척 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 해줘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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