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성범죄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실제 거주지 ▲직업·직장소재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왔다. 성폭력 재범을 억제하고 신속한 예방 및 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기존 등록한 신상정보 외에 성폭력범죄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추가로 등록하게 된다.
기존 등록자의 경우 향후 6개월 이내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야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연락처 정보수집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자 관리에 불편함이 따랐다"며 "앞으로는 성범죄자 연락처 파악이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더 확실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