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4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에 제한적으로 발령했던 조류경보를 3구간(양화대교~동작대교) 구간까지 확대해 발령했다.
서울시는 3일 최근 2차례 실시한 조류독소 검사 결과, 조류경보가 발효 중인 성산대교 지점외에 마포·한강대교 지점에서도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조류경보 기준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한강대교 지점에서는 클로로필-a가 46.7∼52.1mg/㎥, 남조류세포수는 1㎖당 5972∼1만 163개가 각각 검출됐다.
남조류는 신경독소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 몸에 들어올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전달장애를 일으킨다.
조류경보는 남조류세포수가 1㎖당 5000세포, 클로로필-a가 1㎖당 25㎎을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번에 실시한 조류독소 분석은 마이크로시스틴-LR로서 이는 조류종 중 이번 조류검사에서 우점종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생성되는 독소물질로 알려져 있다.
잠실수중보 하류 구간 중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구간은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지나 마포대교 하류구간에서 채수한 시료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LR이 0.6~2.0ug/L 검출됐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독성의 정도는 녹조가 심각한 행주대교에서 1.4㎍/L로서 우리나라 정수장 처리수의 권고기준인 1.0㎍/L을 약간 넘은 수준이다.
국내원수 중에서 검출된 조류독소의 범위는 0.1~56㎍/L로서 이번 한강 원수내에서 발생된 조류독소의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수돗물 안전에 대해 "조류독소는 자연생태계에서는 제거되지 않지만 수돗물 생산 공정상에서 소독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며, 특히 서울시는 뚝도 고도정수처리까지 모두 완공되어 조류독소는 물론 맛이나 냄새 이취미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정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이번에 한강 하류에 독성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은 물놀이와, 낚시 등을 자제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지속적으로 조류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심각해질 경우 단계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