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은닉' 박기춘 의원 측근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5.07.04 10:34:57
  • 댓글 0
크게보기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 측근인 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2002년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I사의 대형 건설사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I사 김모(44) 대표를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하고 I사 사무실 및 직원 주거지, 김 대표 주거지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씨가 압수수색 기간 동안 관련 증거를 수차례 숨긴 정황을 포착했으며, 구속된 정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이 누군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