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 측근인 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2002년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I사의 대형 건설사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I사 김모(44) 대표를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하고 I사 사무실 및 직원 주거지, 김 대표 주거지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씨가 압수수색 기간 동안 관련 증거를 수차례 숨긴 정황을 포착했으며, 구속된 정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이 누군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