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1m, 직경 3㎝ 나뭇가지…法 "'위험한 물건' 해당"

  • 등록 2015.07.07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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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1m에 직경 3㎝의 나뭇가지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나뭇가지로 사람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나뭇가지는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길이가 약 1.1m, 직경이 약 3㎝되는 나뭇가지도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봐야 한다"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해죄의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형량 범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최소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용한 나뭇가지는 길이와 직경, 가격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들은 발목과 대퇴부, 손목 등에 타박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길가에서 최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인 A(71·여)씨로부터 "같은 집 주민 B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싸움을 말리던 B씨를 폭행하다 인근 도로가에 있던 나무의 가지를 꺾은 뒤 나뭇가지를 이용해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최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도 최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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