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 1만8580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권력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사들을 스스로 조합 밖으로 내치라고 정부가 명령했다"며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기본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지위를 연명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며 "참교육은 교실 안 실천과 민주화와 인간화를 가로막는 제도에 저항하는 교실 밖 투쟁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교사는 노동자"라며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실천의 본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기본권과 헌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쟁취해냄으로써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당당하게 서고자 한다"며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자 당당한 노동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