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8일 오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심의를 8일 오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만약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노사 공동으로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안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8400원(50.5%)과 5610원(0.5%)에 대한 배경설명과 최저임금 미만율, 생계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정부도 인상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000원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