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지자체 조례 1000여건 손 본다

  • 등록 2015.07.08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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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령 제·개정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행정 규제 1300여 건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과 함께 '지방규제 추진상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령이 제·개정해 규제를 풀었는데도 지자체가 조례를 변경하지 않은 570건(42.7%)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561건(42.0%)이 정비 대상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198건(14.8%)도 손 본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전날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상위법령 개정 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하위 조례나 규칙에 적용되기까지는 시차가 생긴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다. 지자체 담당자의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인지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매월 말일 정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0월까지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해당 지역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정비이행 실적을 반영하고, 일반에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 정책기획관은 "지자체에 강제할 수 없지만 독려 차원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부분에 정비실적 지표를 넣기로 했다"면서 "주민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발굴·정비하는 지자체에는 그 만큼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 이행 현황도 지자체별로 공표하게 되면 실적이 낮은 지자체에 부담이 가게 돼,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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