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원·볼쇼이 발레 유학생 등 대포 통장 유통 가담

  • 등록 2015.07.12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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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러시아 선원들과 이를 유통하려 한 내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죄에는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 출신 한국인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러시아 선원들에게 용돈벌이를 해주겠다며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유통한 러시아 교포 A씨(33)와 김모(36)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박모(36)씨와 러시아 선원 B(42)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 출신 이모(30)씨와 러시아 선원 C씨(32) 등 9명은 수배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키르기스스탄으로 달아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씨와 A씨는 부산 초량동 텍사스촌 술집 등지에서 러시아 선원 20명에게 접근해 통장 개설시 현금 20~35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를 김씨 등에게 넘겼다.

김씨는 친구 박씨와 함께 이를 지인 조모(39)씨에게 넘겼으며 조씨는 매입한 대포통장을 선배 강모(41)씨와 함께 판매하려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매매금액은 개당 65만원, 85만원, 110만원씩 총액 1300만원, 1700만원, 2200만원으로 뛰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인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할 정도로 대포통장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범 이씨를 제외한 공범 5명은 일용직 노동자, 휴대폰 서비스 기사, 인테리어업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부가수입을 올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중고차 수출사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하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이씨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제안받고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을 만든 러시아인들은 외국 국적 대게잡이 어선 선원들로 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동료들의 추천에 5일만에 20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배중인 선원 8명은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즉각 경찰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내국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통장 양도·양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 선원들이 단기간 내 해외로 출항해 범행이 발각돼도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린 범죄"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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