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 4월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와 5월1일 노동절 집회 등에서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번주 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입은 피해를 합한 금액과 부상 경찰관 위자료를 합쳐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동절 집회 건에 대한 피해액은 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방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맞다"며 "다만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