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경남기업 암바토비 지분 고가인수 의혹 법리적 다툴 여지"

  • 등록 2015.07.18 0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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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8일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로 샀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나서다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망해가는 동업자를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약점을 잡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분을 사서 되팔아 80억 가량 이익을 봤다"며 "돈 번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마치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이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여러 해외 사업도 역시 좀 그런 면이 있듯, 시작할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것만 떼서 얘기한다면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대로 상당히 괜찮았다. 시작할 때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밝혔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당시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보다도 이상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파생돼 나왔다"며 "그것은 공사가 기술회사로서 다 짚을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이날 오전 2시10분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을 재소환하거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양양철광에 묻혀있던 희토류 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든 혐의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는 1990년대에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0월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함께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양양철광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는 폭등한 양양철광 관련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당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보고를 거쳐서 승인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체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60) 전 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는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조사받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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