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부실조사 회계법인 조사위원 배제

  • 등록 2015.08.04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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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일반회생 사건에서 부실조사를 한 A회계법인에 대해 사건배정을 중지하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조사위원을 담당했던 A회계법인이 박 회장의 차명 주식과 차명 부동산에 관해 부실조사를 했다"며 "박 회장이 이를 빌미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속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평가,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이를 보고한다. 또 관계인집회에 출석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사위원은 후보명단에서 선정되는데, 후보에는 통상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가 3위 이내에 드는 기관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국내 회계법인이 등재돼 있다.

앞서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놓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며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별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는 등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문제 있는 조사위원을 배제해 채무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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