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어 표현의 자유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급 기획됐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이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유 최고위원은 "방심위의 시도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돼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