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표절 소송 '영화' 암살…법정 공방

  • 등록 2015.08.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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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영화 '암살'의 표절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64)씨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영화 '암살'이 최씨가 쓴 소설의 등장인물과 설정 등을 표절했는지 여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게 배포됐다"며 "영화 '암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어 "주된 캐릭터 설정, 극 전체의 스토리가 유사성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 및 일본 고위 간부를 암살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내용 등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케이퍼필름 측 변호인은 "유사성이라는 것은 여성 암살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케이퍼필름 측 변호인은 이어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다는 사실 및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케이퍼필름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표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극중 사건 전개 및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없다"며 "최씨가 영화 '암살'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항일 무장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은 지난 11일까지 932만 관객을 불러모아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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