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양현석, 스포츠지 기자 상대 2억원 소송

  • 등록 2015.08.18 09:17:30
  • 댓글 0
크게보기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소송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신문 K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쓴 1일자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그가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YG 측은 K기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기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 기자 측은 "YG가 지적한 지난달 1일자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