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성장 3법 추진

  • 등록 2015.09.01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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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벤처육성조치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 3법'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간담회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성장 해법 찾기에 함께했던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이다.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먼저 동물원 구조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가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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