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씨 재판 2년 만에 재개…"위증한 바 없다"

  • 등록 2015.10.01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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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여) 전 의원 사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출신 한만호(54)씨가 2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 전 의원 사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됐던 한씨에 대한 위증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씨는 한 전 의원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수차례 허위로 진술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한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한씨에 대한 위증 혐의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제출 증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씨는 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7월 기소됐다. 한씨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번복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한씨에 대한 재판도 중단됐다. 한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재판은 중단됐고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 8월 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 8월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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