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사고' 곽 중사 민간진료비,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

  • 등록 2015.11.05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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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곽 중사 소급 적용 안 돼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곽 중사 측에서 공무상 요양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군 단체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DMZ에서 작전 수행 중 지뢰가 폭발해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119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 중 750만원은 자비로 부담했다. 군인연금법상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8월 북한군 지뢰도발 당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지난달 진료비 지급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군인연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곽 중사의 경우 지난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나 부대변인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발생한 것(사고)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 부대변인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교체설과 관련해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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