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근했다가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 등록 2015.11.09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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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근로자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건설업체 근로자 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박 판사는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는 오씨의 아버지이자 공사 현장소장이 구입해준 것"이라며 "회사에 자전거 구입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족간의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회사는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에 대해 구입비용 내지 유지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며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가 공사현장 업무에 사용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회사는 오씨에게 공사현장과 직선거리 616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이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라며 "오씨의 출근시간도 오전 7시로서 출근 시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건설업체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회사가 마련해준 울산 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다.

오씨는 출근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머리, 허리 등에 부상을 입게 됐다. 오씨는 병원의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오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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