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 무죄 확정

  • 등록 2015.11.12 18:48:07
  • 댓글 0
크게보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씨는 부인 이모(63)씨와 2009년 5월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씨는 양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당시 송씨 부부는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양씨에게 분양토지를 약속한 것과 같이 리조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