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향군인회 비리' 조남풍 회장 재소환

  • 등록 2015.11.16 11:54:43
  • 댓글 0
크게보기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13일 첫 소환돼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 이뤄진 두번째 조사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만큼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몸이 안좋다는 얘기가 없어 오늘은 새벽까지 해서라도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회장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고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에는 산하기관 인사에 자격 미달 인사를 앉히고 기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 인사들도 같은 시기 장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압박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