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등 공시 내용 일부를 누락한 750개 기업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사태를 계기로 최대주주에 대한 불완전 공시가 문제되면서 기업 약 2140곳에 대해 2분기 공시 점검을 돌입, 적발된 업체 750곳에 대해 3분기에 공시 보완을 요구했다.
통상 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신속 점검 형태로 공시 누락 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가 최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에 대해 대한 내용을 누락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허위 공시, 누락 등의 문제는 최근에도 종종 드러난다.
신세계 그룹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명희 회장 차명 주식 37만9733주를 허위로 공시한 뒤 지난달 6일 정정, 금감원이 제재 수위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0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총수 일가의 차명 주식이 발각돼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다.
현재까지 신세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율 중이며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게 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등기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체계와 사유 등에 대한 공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LG전자는 등기임원 성과급 지급 사유가 기재돼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는 등기임원의 성과급 지급 이유에 관해 수령 내용상 기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공시 관련 누락 회사가 3분기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성과급 관련해서 어떤 항목을 기재토록 할지는 내년 진행 과정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