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32)는 이번 달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집 주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잔금을 치러야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리는 방법 뿐이었다. A씨는 은행을 찾았다. 은행에서는 한도가 가득 차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나, 높은 금리와 신용도에 대한 영향으로 망설였다.
결국 A씨는 P2P대출업체인 '빌리'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부족한 9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옮겼다.
A씨는 "저축은행의 경우 20%수준인데 빌리를 통해 모은 금액의 이자는 10.16%"라며 "마련한 자금은 전세금을 받으면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B씨(31·여)는 P2P대출 사이트인 '펀다'를 통해 가진 여윳돈을 와인바 '한잔 차차'에 투자했다. 조건은 거치기간 6개월 이후 30개월 간 연 5%의 금리를 받는 것이었다.
또 펀딩으로 오픈한 매장인 서울 양천구 목동점의 매출 30%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받았다.
B씨는 "업체 측에서는 투자자들을 초대해 감사의 파티도 열고 비전을 제시했다"며 "주식은 위험하고 또 특별한 투자처를 못 찾던 순간에 좋은 조건의 재태크 수단을 찾았다"고 말했다.
P2P대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P2P대출 시장규모는 52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인 57억8000만원에 육박한 수치다. 2013년에는 36억4000만원 규모였다.
대출건수 역시 2013년 442건에서 2014년 455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36건의 대출중개가 이뤄졌다.
P2P대출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쪽은 나이스신용정 등에 부채정보를 공개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보통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다.
투자자는 상환기간과 자금운용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5~15%의 이자를 제공하며 계약기간에 따라 원금을 돌려준다.
지난해 말 기준 P2P대출의 평균 세전수익률은 8.7%수준이며 세후수익률은 6.31%수준이다. 은행의 1년 만기 상품 금리인 2.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홍식 빌리 대표는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은행의 복잡한 대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다.
그동안 대형업체들은 9%의 연체율을 자랑했지만 P2P업계 1위인 '8퍼센트'의 경우 설립 1년만에 첫 연체가 발생했다.
8퍼센트가 추심을 통해 연체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정상 회수해 줬지만, 투자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가 갖춰진다면 새로운 중금리 대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2P대출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법 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 등록은 대부중개업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