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 대부업' 광고…"공정위 로고 도용하고, 공식 등록업체 위장하고"

  • 등록 2015.11.18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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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적인 대부업 광고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조건 대출''즉시 대출''누구나 대출' 등 단순한 유인성 문구를 활용했다면, 최근 불법 광고는 '공식 등록 업체' 또는 '법정 이자율 지급' 등을 표기해 공인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가장 많이 적발한 불법 금융 행위 유형은 불법 대부 광고였다.

하반기 시민 감시단이 적발한 불법 대부 광고 건수는 8912건으로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355.0%가 증가했다.

이 감시단은 금감원이 지난 8월 각 지역에 거주하는 200명을 선발해 구성한 민간 감시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 제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광고는 이미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대부 업자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날조, 대표자나 이자율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법한 대출 기관인 것처럼 위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적발 결과 등록·이자율이 모두 표기된 불법 광고 비중은 50.8%로 절반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로고까지 거짓 표기한 불법 광고도 12.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하반기 시민 감시단이 적발한 불법 금융 행위는 ▲통장매매 305건 ▲작업대출(대출자 정보 위장 대출) 138건 ▲소액결제 129건 ▲개인정보매매 57건 ▲신용카드깡 9건 등이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 로고 등이 거짓 표기 되거나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해 준다는 식의 문구가 있는 대부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민 감시단을 불법 금융 행위 적발을 위한 사회적 감시망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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