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렵장 개장…경찰, 총기관리대책 강화

  • 등록 2015.11.19 11:32:14
  • 댓글 0
크게보기

경찰이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총기 입출고를 가능케하고 수렵인은 2인 이상 동행토록 하는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이같은 관리대책을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또 수렵총기 소지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총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수렵인 사전 교육 이수 ▲총기 출고 전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정해진 시간 내 총기 입고 ▲지정된 시간에의 수렵 ▲구입 가능실탄 1인 1일 100발, 휴대 실탄 100발 제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총 1만2146정"이라며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변경된 제도들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