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연루 조현룡 의원…대법, 오는 27일 최종 선고

  • 등록 2015.11.20 1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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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한 철도부품업체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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