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입 절차가 강화된다.
지점장 등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계약 당시 가족 등이 동석하지 않으면 다음날까지 계약 체결이 늦춰진다.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흐린 고령투자자들이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이상 투자자에 대한 전담 창구 마련, 적정 투자 상품과 판매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호 대상 고령자 기준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를 구분해 강화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고령자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파생결합상품 등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권유 할 때에는 지점장 또는 준법감시담당자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는지, 상품이 고령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등은 각 회사와 개별 직원이 임의로 판단하게 된다.
각 회사는 고령자 투자 권유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가족 연락처를 사전에 받아 고객에게 건강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점장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하루 이상의 투자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금감원은 미스테리쇼핑(Mystery Shopping) 등의 방식으로 절차의 준수 여부와 불완전 판매를 감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 같은 다수의 고령자가 손실 입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 상품 권유와 판매 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고 각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