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은행 지점의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
24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 회계연도부터 결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했던 제도를 폐지, 내년 1월까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외국은행 한국 지점에서 정보처리 업무와 운영 위탁 보고서의 서명권자를 책임자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서명권자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간 외은 지점이 본국에 정보처리에 관한 일을 맡길 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대표이사만 서명할 수 있었다.
진 원장은 또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화되고, 협의 내용이 문서화돼 있으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펀드를 운용하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신고 절차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펀드의 국적이 동일하면 운용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필립 누와로 BNP파리바은행장, 황덕 중국은행장 등 모두 21곳의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