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홍철 전(前) 사장은 뇌물 공여와 수수 등, 최종석·진영욱 전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원회, 정의당은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한국투자공사가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관여하고, 투자 대상으로 검토 중인 회사들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 측근을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세보증금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같은 이유로 안 전 사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 조사결과 안 전 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투자실무위원회에 31회 참석, 50개 안건에 대한 심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 사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인터넷 댓글 9000건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사장은 지난 6일 돌연 사퇴를 결정, 한국투자공사는 일신상 사유로 사퇴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진 전 사장과 최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부실 경영을 이유로 특별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전 사장은 재직 기간 위탁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해 5억9500만 달러(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안 사장이 했던 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감사원 해임 건의를 앞두고 도망치듯 사퇴해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까지 전액 수령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