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과 출산 시 자금 지원을 해줘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결혼·육아자금 증여 비과세 조치'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제도로,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에게 결혼과 육아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증여할 때 1000만엔(약 94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고령자가 청년세대에 자산을 일찍 이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정부가 노리는 효과 중 하나이다.
4일 NHK보도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세제개정에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결혼식 비용, 불임치료 비용, 아이 의료비 등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불임치료의 의약품 값, 출산 전후의 의료비, 산후 건강 검진 비용 등으로 비과세 대상 분야가 확대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를 600조엔으로 확대하고 출산율 1.8명을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강한 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이라는 방침을 '아베노믹스의 2단계 방편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로 지칭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