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의 구속집행이 한달 간 정지됐다.
9일 의정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갑자기 쓰러진 윤씨에 대해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다.
이에 윤씨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 의정부법원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윤씨는 의정부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윤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57·여)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며,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