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릉동 살인사건 집주인 '정당방위로 최종결론'

  • 등록 2015.12.09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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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공릉동 살인사건이 집주인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당초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집주인이 피의자로 의심되는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더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 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군인 장모(20)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모(36)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4일 휴가를 나온 장씨는 오전 5시28분께 만취한 상태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양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박모(33·여)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집주인 양씨마저 살해하려다 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건너편 방에서 잠을 자던 양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던 중 장씨와 마주쳤고, 장씨와 몸 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아 목과 등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를 놓고 경찰이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씨가 벌인 장씨에 대한 살인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로 장씨가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을 들었다. 양씨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흉기를 빼앗음에도 장씨가 도주하지 않고 반항해 방어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장씨와 양씨간의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춰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장씨가 살해범이 아닐 수 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재수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라며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씨의 동선분석, 당사자들간의 1년간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동료 가족 지인 이웃 등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씨와 장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씨가 박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먼저 장씨와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흉기와 숨진 박씨의 손톱에서 장씨의 DNA가 발견됐고, 박씨와 장씨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씨의 손에서는 양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다.

또 범행 발생 직전 술에 취한 장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가는 등 장씨의 행적에서 수상한 행동이 확인됐고, 지역 주민들의 진술과 112신고 내역을 통해서도 장씨의 침입 이후에 박씨의 비명소리가 들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씨가 박씨와 장씨를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방의 혈흔 패턴으로 봤을 때 박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인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박씨에게서는 양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도 양씨의 진술은 모두 진실반응을 나타냈고, 범행시간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박씨를 살해한 것은 장씨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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