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적 보험사기·은행 꺾기 집중 단속하겠다"

  • 등록 2015.12.09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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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집중 단속…상시 기구 운영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조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꺾기 등 부당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 보험회사의 지급 소송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바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 15곳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들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 범죄 수법은 고도화,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부당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먼저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기획 조사'를 진행, 병원과 보험 설계사, 렌트비 이중 청구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사지원반을 통해 유관기관과 공조한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강화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은행이 계열사 상품을 끼워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예적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꺾기'의 경우에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환되지 않은 44억원의 잔액도 돌려주도록 지도한다. 

보험회사의 소송을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결재권자는 현행 실무자에서 임원으로 높아지고, 준법감시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돼 있고,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범죄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관련,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검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금융사기와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에도 관리와 단속을 강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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