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10일 울산공장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오는 11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단을 내렸다"며 "헌법과 노동법은 물론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헤아리면서도 90%가 넘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는 배척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11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이 '신의칙'이라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하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려한다면 투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법 판단과는 별개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회사는 교섭 과정에서 전체 상여금 750% 가운데 614%를 기본급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