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가 증인으로 나서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씨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해 더욱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김씨와 함께 박씨가 살아 온 과정과 박씨의 자녀들이 박씨의 어떠한 보살핌 아래 자라왔는지, 박씨가 사건 장소인 금계리에서 오랫동안 살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설명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경찰이 메소밀이 들어 있던 박카스병(범행도구)을 찾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변호인단은 김씨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박카스병이 발견될 당시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같은 모습인가"라고 물었고, 김씨는 "발견 당시에는 병 전체에 흙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박카스병을 발견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고 주문하자 "경찰이 집 마당에 들어서자 마자 1분 만에 병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눈을 찡끗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이 병을 발견 후 바로 현장사진(증거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느냐"고 묻자 "본적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범인으로 마을주민 중 2명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문병을 가는 차안에서 김모(마을주민)씨가 '사이다병에서 지문이 나왔느냐'고 물어 본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 몇 번을 물어보는데 왜 물어 보는지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마을주민)가 사건 발생 이후 밤늦게 박씨 집을 찾아 온 적이 있나와 공성파출소에서 김씨가 소란을 피운 것을 설명해 줄 것"요구하자 "평소 오지 않던 김씨가 2차례나 집에 찾아 왔고,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곧바로 검찰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박씨의 집에서 농약병들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안다. 발견된 것들은 지난 4월 아내와 함께 옥산의 한 농약상사에서 사다준 것(근사미와 우라파라코)이다. 하지만 동부메소밀(범행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의 "누군가가 박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농약병을 일부러 갔다 놨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집은 농약을 안 쓴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 면회 당시 왜 박씨에게 '처음그대로 말하고, 번호인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나"라고 묻자 "박씨가 노인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랬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 다른 마을주민인 김모씨에 대한 의심의 이유"를 묻자 "두 번 정도 집 앞 전봇대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서 뭐 찾느냐 물어보니 담배를 찾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날 비가 와서 '비가 오는데 왜 담배를 찾지'라고 생각해 의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집(박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마시고 둔 박카스병을 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 묻자 "병을 가져간 것은 맞는데 경찰 것인지, 아님 다른 사람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씨 집 옥상에서 피해자 민씨 집에 들어가는 경찰들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씨는 증인인데 자꾸 경찰들이 드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마을에서 발생한 3건의 식중독 사고 때마다 박씨는 마을회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4차 재판에서는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박씨에 대한 신문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유·무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시된 증거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해 마을주민과 경찰 등 증인 3명과 피의자 박씨, 숨진 피해자 가족 1명 등을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