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약 타지 않았다"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 재판장을 빠져 나가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는 재판부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11일 오후 10시57분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상주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선고가 나자 박씨 가족들은 박씨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장을 떠나는 검사들을 향해 "당신들은 상식도 없어요?"라고 소리쳤다.
또한 가족들은 "증거 니들이 만들었지,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재판장을 떠나지 않았다.
박씨 가족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검사들을 향해 다가서려 하자 법원 관계자들은 이들을 막아 섰고 "당장 재판장을 나가세요"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재판장을 빠져 나온 박씨 가족들은 법원 앞 주차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일부 가족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니들은 엄마도 없냐,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해, 법 없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돈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고함을 질렀다.
또 피해자 가족 중 한명은 이번 재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XX것들아, 누가 찍으라 했어. 안 꺼져"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같은 박씨 가족들의 법원을 향한 불만은 30분이 넘도록 계속됐다.
특히 박씨 가족들은 "이번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 가족 중 한명은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통해 명백한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종선고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 평의·평결 절차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한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도 이날 오전 진행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 구형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살충제)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